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정언(正言)

전화걸기

칼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법무법인 정언|2015-12-16|조회 9,688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되었거나, 기초생활수급액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가 금지된 보험금 등이 압류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문을 받아 압류된 은행에 제출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자료실 12번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