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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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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확정정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10년)

법무법인 정언|2017-02-15|조회 20,364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이익이 있다"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1. 10.선고, 87단1761)

 

따라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면 10년이 경과가 되기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새로운 소멸시효기간 10년을 연장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때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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