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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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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 급여 압류 별지 작성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정언|2016-01-04|조회 10,381

[압류 및 추심] 급여 압류시 별지 작성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례 -

 

청구금액 : 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 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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