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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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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의 가압류시 청구금액의 기재 방법

법무법인 정언|2018-11-20|조회 10,339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청구채권이 분할채권(가분채권; 나눌수 있는 채권)인 경우 채권자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표시하여 합니다. 그리고 그 합계금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예시)

청구금액 금10,000,000원

채권자 갑 : 7,000,000원, 채권자 을 :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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